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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안정 월세대출 자격 및 신청하기 2025년
winjanggun9
2025. 5. 19. 06:42
2025년 주거안정 월세대출 제도 총정리
정부는 저소득층, 청년, 신혼부부 등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‘주거안정 월세대출’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 이 글에서는 복지로 사이트를 기반으로 대출 조건, 신청 방법,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. 월 최대 60만원씩 연간 최대 1,440만원씩 받을 수 있는 혜택 꼭 챙겨가세요!
1. 주거안정 월세대출이란?
주거안정 월세대출은 무주택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, 매달 납부하는 월세를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. 임차보증금과 월세 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되며, 대출한도 및 금리는 신청자의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.
2. 지원 대상
-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 예정자
-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(우대형은 4천만원 이하)
- 총자산 3.25억 이하
-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, 월세 60만원 이하
우대형 대상자: 희망키움통장 가입자, 주거급여 수급자, 근로장려금·자녀장려금 수급자, 사회초년생, 취업준비생 등
3. 대출 조건
- 대출 한도: 월 최대 60만원, 연 최대 1,440만원
- 대출 기간: 기본 2년 (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)
- 금리: 우대형 연 1.3%, 일반형 연 1.8%
- 상환 방식: 2년 만기 일시상환 (중도상환 수수료 없음)
- 보증료: 연 0.12% (변동 가능)
4. 대상 주택 요건
- 보증금 1억원 이하
- 월세 60만원 이하
- 전용면적: 도시지역 85㎡ 이하, 읍면지역 100㎡ 이하
- 주택 형태 제한 없음 (단, 무허가 건물, 고시원 등은 제외)
5. 신청 방법
- 기금e든든 사이트에서 사전예약 진행
- 예약일에 해당 은행 방문 (우리·신한·농협·IBK 등)
- 관련 서류 제출 후 대출 심사
- 승인 시 월세 대출금 지급
필요 서류
- 임대차계약서 (확정일자 필수)
- 주민등록등본
- 소득·재산 증빙 서류
- 신분증, 대상주택 등기사항 증명서
- 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서 등
6. 주의사항 및 팁
- 기한 연장 시 대출 잔액의 일부 상환 또는 금리 인상 조건 있음 (2회차부터)
- 주거급여 수급자는 중복지원 불가, 또는 대출한도 제한
- 신청 전 기금e든든 사전예약은 필수
- 타 용도로 대출금 사용 시 지원 중단 및 환수될 수 있음
7. 마무리
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정부가 직접 보증하고 저금리로 운영하는 정책 대출입니다. 월세가 부담되는 분들이라면 필히 검토해볼 제도입니다. 조건이 충족된다면 서둘러 신청해 보세요!
더 자세한 정보는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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